한부모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