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3.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대상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규모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 추가제출 서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