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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by 모르포나비요 2023. 5. 12.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3.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대상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규모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 추가제출 서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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