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 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1989년생 ~ 2005년생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 지원제외 사항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 가능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청년월세 지원금 내용 및 신청 서류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지급)
4.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
5.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청년월세지원확인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 본인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원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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