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8월 4일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어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4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문
2024년 최저시급 인상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 인상되었으며,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 5%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연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나의 주휴수당과 월급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
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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