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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휴일 수당 알아보기

by 모르포나비요 2023. 5. 12.

5월 27일() 석가탄신일 다음날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 확정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실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그동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석가탄실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어,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휴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5월 27일 / 28일 / 29일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출근?

대체공휴일에 모두가 쉬는 건 아니죠.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100%를 추가 지급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2.5배

 

휴일근무수당 보상휴가로 대체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 또는 사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수당 없이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남은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1월 1일(일) 신정
22일(일) 설날 (설연휴 21일 ~ 24일)
8월 15일(화) 광복절
3월 1일(수) 삼일절 9월 29일(금) 추석  (추석연휴 28일 ~ 30일)
5월 5일(금) 어린이날
27일(토) 부처님오신날
29일(월) 대체공휴일
10월 3일(화) 개천절
9일(월) 한글날
6월 6일(화) 현충일 12월 25일(월)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2023년 남은 공휴일을 확인하시고, 2023년 한 해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 수당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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