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1ha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되니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매년 관한 읍, 면, 동사무소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농사일로 바쁘시니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
대면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
1. 신청 안내받은 문자에 링크 클릭
2. 개인정보입력
3.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후 확인
4. 신청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하는 농업인 중
● 1998 ~ 2000년도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 ~ 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지급대상농지(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대상
● 작년에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 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 신청기한 : 2월 1일 ~ 2월 29일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2024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대상
● 작년과 올해의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규신청자(16년 ~ 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2024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
● 소농직불금 :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만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간편하게 아래 직불금 미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11월 ~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직불금 등록신청 (2월 1일 ~ 4월 30일) 완료
2. 각정 행정정보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
3.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5월 말)
4. 특별현장점검(6월 ~ 9월)
5.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6. 공익직불금 지급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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