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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by 모르포나비요 2024. 2. 1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1ha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되니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매년 관한 읍, 면, 동사무소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농사일로 바쁘시니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

대면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1. 신청 안내받은 문자에 링크 클릭

2. 개인정보입력

3.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후 확인

4. 신청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하는 농업인 중

● 1998 ~ 2000년도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 ~ 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지급대상농지(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대상

 

  작년에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신청기한 : 2월 1일 ~ 2월 29일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2024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대상

 

  작년과 올해의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자(16년 ~ 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농업법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2024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

 

  소농직불금 :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만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간편하게 아래 직불금 미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 공익직불금 기본형 신청접수

 

공익직불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11월 ~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직불금 등록신청 (2월 1일 ~ 4월 30일) 완료

2. 각정 행정정보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

3.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5월 말)

4. 특별현장점검(6월 ~ 9월)

5.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6. 공익직불금 지급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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