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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신청 근로장려금 "330만원" 개정 내용, 홈택스 신청 방법

by 모르포나비요 2023. 5. 2.

2023년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3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그동안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 없던 분들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이번 글은 놓치지 말고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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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요건 200만원씩 인상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 말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분 기한 후 신청 (10% 차감 후 지급)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1월 말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요건

2022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세가지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대상

  • 재산요건 : 가족 구성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50% 감액 지급)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의 근로자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의 근로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신청 방법

PC / 모바일 / 전화 모두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손택스) 설치하여 신청
  • 자동응답 ARS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그동안 부모님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잘 보셔야 합니다.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의 재산인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때, 지난해에는 부모님이 A의 가구원에 포함되어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000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시가 100%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000만 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고,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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