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월 40만 원 ~ 70만 원까지 청년이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과 이자를 보태어 5년 동안 5천만 원을 만드는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와 함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가입가능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
- ◀◀ 만 나이 계산하기 ▶▶
- 소득기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중위소득 확인하기 ▶▶
- 월 최대 70만 원 납입 가능하며 5년 만기 조건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가입 가능)
- 단,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
- 만기 기간 : 5년
- 만기 금액 : 약 5,000만 원
- 납입 한도 : 월 70만 원
- 정부기여금 : 소득 수준에 따라 3 ~ 6% 지급(월 2.1 ~ 2.4만 원)
- 시중은행금리 :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신청 접수(예정)
- 신청방법 : 비대면 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 예정
- 접수 금융기관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추후 공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 예정)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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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지급한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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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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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한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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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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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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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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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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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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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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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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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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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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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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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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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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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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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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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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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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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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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 + 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 저소득층 청년(예 :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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