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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총정리 (대상, 기간, 급여, 신청방법)

by 모르포나비요 2023. 5. 16.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할 정보입니다.

저출생 시대, 아이를 낳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당장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시죠.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월 150만 원의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부부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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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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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 접수

 우편 신청 :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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