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부담스러우시죠. 최대 6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급여 바우처인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한이 있어 늦으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여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학교별 상이)
학교 | 활용 | 지원금액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지원금액을 차감할 수 있어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 대리 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교육급여 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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