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년 2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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