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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by 모르포나비요 2023. 5. 11.

지금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셔서 재취업 전까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수행
  • 제외대상 : 자발적인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불합리한 차별, 괴롭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최저임금 미달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육아, 병역의무 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6. 가족의 질병 간호 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7.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위의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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