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은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종료시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제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
아래 서식 1 ~ 4 까지 다운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신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 강동구 | 강서구 | 강북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