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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by 모르포나비요 2024. 3. 7.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 장려금 대상은 122만 명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신 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자동 신청이 가능했고,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0세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가구일 때 최대 165만 원, 100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1.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2. 2022년 및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3.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 2.4억인 경우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액
3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액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으셨으면, 홈택스 모바일을 통해 앱 알림을 확인, 열람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2. 우편안내문을 받으셨으면,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3. PC에서 홈택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수령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4.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려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2.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3.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인 2024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4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 23년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23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상반기)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 (하반기)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기준일 (총소득) 23년 귀속
(재산) 23년 6월 1일
(가구원) 23년 12월 31일
(총소득) 22년 귀속
(재산) 22년 6월 1일
(가구원) 22년 12월 31일
지급시기 24년 9월 (상반기) 23년 12월
(하반기) 24년 6월
지급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하반기 신청분 정산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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